공매도 금지. 아주 뜨거운 감자죠. 요즘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포스팅한게 있었죠. 못 보신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sunoutside.tistory.com/m/79
공매도 금지 그 이유는?코스닥 코스피는 폭등!
1. 공매도란?먼저 공매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갈까요?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
sunoutside.tistory.com
우선 또 다시 공매도가 무엇인지 짚어보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내려갔을때 사서 주식을 갚아 이익을 보는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위 링크를 통해 보시고, 현재 개인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있습니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내려졌지만 공매도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 일까요?
공매도는 전면 금지된게 맞지만, 정부가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조정자와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것에 예외 조항을 만든겁니다. 조금더 쉽게 말하면, 많이 거래가 되는 주식 말고 거의 거래가 되지 않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호가를 해야 거래거 됩니다. 이 호가를 내놓는 것을 이걸 시장조정자 또는 딜러라고 합니다. 금융기관들이 거래가 뜸한 회사의 주식에 대해 호가를 부르는 경우에는 한 달 후에 선물을 거래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물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레 공매도가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거래가 뜸한 주식들은 물량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물량을 내놓는 사람들을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공매도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액을 노리는 목적의 공매도가 아니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공매도니 허용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해서 예외조항을 만들었던 겁니다.
목적자체는 좋습니다. 차익을 위한 공매도가 아니라 거래활성화를 위한 공매도니까요.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이 제도의 구멍을 이용해 차익실현을위한 공매도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공매도금지조치가 이번이 역사상 네 번째입니다. 2008금융위기, 2011유럽재정위기, 코로나 펜데믹 이후 네 번째인데, 이때마다 이 공매도 허용한 제도의 구멍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거래활성화를 위한 기관들에 위탁을해서 증권사나 외국인들이 차익을 목적으로 공매도를 했다고, 항상 악용해왔다며 제도의 구멍을 지적하며 아예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공매도의 악용사례로 인한 역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순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예 없앨 수는 없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공매도의 제도를 손보아야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어떤부분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는지 보실까요?
공매도의 대부분을 외국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물량의 70퍼센트가 외국인들의 물량이죠. 그 뒤를 기관들이 하고 개인들은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를 활용한 차익금은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이 가져가고 그 돈은 개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구조가 된것이죠. 이런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공매도의 제도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차입공매도입니다. 이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를 하다가 적발되는 외국기관들이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원래는 차입공매도를 해야해서 주식을 빌려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달비용도 있으니 리스크를 져야하지만, 몇몇 기관에서 차입하지않은 상태로 공매도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니 피해를 보는건 개인투자자들인겁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차입주식에 대한 상환기간의 차이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을 차입하면 60일이내로 갚아야합니다. 리스크가 큰편이죠.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한히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규정상 1년에 한번씩 갚아야하지만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기를 무한히 기다렸다가 차익을 얻으면 되는겁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공매도. 제도 수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생활비에서 아껴야할 7가지! 절약이 재테크의 시작이다. 과소비의 기준을 정해줍니다. (125) | 2023.11.14 |
|---|---|
| 노후대비 어떻게 해야할까?(김경필 머니트레이너) (118) | 2023.11.13 |
|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국민연금개혁안) (104) | 2023.11.09 |
| 공매도 금지 그 이유는?코스닥 코스피는 폭등! (109) | 2023.11.06 |
| 주식의 필수용어 ROE, ROA를 알아보자. (70) | 2023.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