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세금 알아보자.(미국주식, 한국주식의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경제, 시사

주식투자 세금 알아보자.(미국주식, 한국주식의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배당소득세)

햇볕이 2024. 2. 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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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투자를 하기위해서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이죠. 그러나 이를 먼저 공부하지않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해서 벌었더니 세금으로 왕창 뜯기면 그만큼 기분이 나쁜일도 없겠죠. 그래서 저도 공부할 겸, 주식투자 시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1. 증권거래세

주식을 거래할 때 아주 작은 금액 씩 빠지는것을 본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증권 거래세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입니다.

정확하게는 코스피는 0.05%의 증권거래세+0.15%의 농어촌특별세이고, 코스닥은 0.2%의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이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의 0.2%를 매도할 때 빠져나가는데, 미국은 이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2. 양도소득세(금투세)

먼저 국내주식을 살펴볼까요. 국내주식에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대주주는 한 종목을 10억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의 1%, 코스닥의 2%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이런 대주주가 3억 이하의 차익을 본 경우 22%(양도소득세20%+지방세2%), 3억 이상의 차익을 본 경우 27.5%(양도소득세 25%+지방세2.5%)의 세금을 내게됩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빼놓을 수 없죠.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라고 불리죠. 이 금투세는 2020년에 제정되어 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5년1월로 연기되었고 현제 폐지 논의 중이며, 거의 폐지가 확실 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연간 5000만원의 수익을 내면 22%의 세금을, 3억 이상의 수익을 내면 27%의 세금을 내는 법이었는데 대주주가 아니어도 해당이 되는 법이고, 온전히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되고, 증권거래세를 내고있는 상황에서 이중과세라서 부당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않다는 이유로 폐지될 예정이니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라도 폐지가 취소되는지는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주식은 매매차익의 250만원까지는 공제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양도소득세20%+지방세2%)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다만 1년간 총 수익에 대해 계산하니 이점을 이용해서 절세를 할 수 있죠. 250만원 수익만큼만 매도를 하고 재매수하던지, 다른 손실난 종목을 손절하며 총 수익금액을 250만원 안쪽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배당소득세(종합소득세)

한국주식, 미국주식 모두 ETF의 분배금이나 개별주식을 통해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권사에서 알아서 납부하고 차액이 계좌로 들어오죠. 이 배당소득세는 국내주식은 15.4%(배당소득세14%+지방세1.4%)이고 미국주식은 15%입니다. 배당소득세자체는 미국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세금을 내고 나면 더 이상 추가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당소득세로 적용되는 것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국내상장된 해외 ETF입니다. 나스닥이나 S&P500지수 등을 추종하고, 해외 주식에 투자되는 국내상장 ETF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분류됩니다. 국내에서는 대주주가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는데 이 부분은 불리한거죠. 따라서 이 국내상장 해외 ETF를 거래할 때 연금저축계좌를 많이 이용합니다. 과세이연되어 연금수령시 과세되고, 만기시 3.3~5.5%로 저율과세 하기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ISA계좌로 배당을 받는 경우 매년 200만원만큼 배당금에 대해 세금이 절세되니 이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 주식계좌에서 이 배당금으로 얻는 수익이 2천만원을 넘게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는 이런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해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 방식인데 근로소득으로 8천이 있는 분이 이 배당소득 3천까지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배당소득의 30퍼센트가까이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거죠. 그 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 주식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이런 세금은 해당되는것도 많지 않고, 세금도 적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금액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잖아요? 점점 자산은 커질테고 그 커진 자산에 대한 세금납부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한사람과 안한사람의 차이는 꽤나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세금공부를 통해 각자 상황에 맞게 절세를 하는 것이 투자자로서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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