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즌이죠? 다들 이 연말정산의 결과로 기분이 좋으신분도, 나쁘신분도 계실텐데요. 보통은 뱉어내시면 기분 나빠하시죠. 그런데 이 뱉는게 결론적으로는 좋은것 이라는거 알고 계신가요? 왜 좋냐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1. 연말정산의 구조
먼저 연말정산의 구조부터 알려드릴게요. 구조를 알아야 어떤 것이 좋은건지 판단이 되시겠죠?
가. 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으로 결정된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지난 1년간 낸 세금이 많은지 적은지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판별해 적게 낸 사람은 돌려주고, 많이 낸 사람은 더 내도록하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연봉에 따라서 내가 낼 세금은 정해져있다는 것이죠.
나. 각종 공제되는 항목으로 세금을 깍아준다.
그런데 비슷한 연봉을 받고 낸 세금조차 비슷한데 옆사람은 받고 나는 뱉어내죠? 이게 바로 절세를 위한 공제들을 챙겼냐, 안챙겼냐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라고 들어보셨죠? 공제의 구조는 간단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액
=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소득공제
2. 산출세액
= 소득액×과세표준세율
3. 결정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
간단하게 이런 구조로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여기서 챙길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만 잘 챙겨도 결정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약저축과 IRP퇴직연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등이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은 기납부 세액에 따라 결정된다.
이 공제 항목은 일년전부터 미리미리 챙겼어야합니다. 그러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기위해서는 기납부세액, 즉 미리 세금을 많이 내면 된다는겁니다. 매월 세금을 더 내고 실수령을 적게 받는거죠. 본인의 연봉과 공제로 결정된 결정세액이 700만원인데, 일년동안 미리 납부된 세금이 8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돌려 받는거죠.
2. 과세이연효과
연말정산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연말정산에서 받는게 좋은건아니라는거 눈치채셨나요? 물론 각종공제를 챙기지 않아서 뱉어내시는 분들은 챙길 수 있는 범위에서 공제받으시기만해도 절세가 되니 꼭 알아보세요!
다시 과세이연에 대해 돌아와서, 결국 따지고 보면 1년간 받은 연봉만 정해지면 세금도 정해지는겁니다. 그 정해진 세금을 미리내냐, 늦게 연말정산때 내냐의 차이죠. 조삼모사라고 할 수있죠.
그러나 돈의 가치는 매일, 매년 떨어집니다. 내야 하는 돈은 최대한 늦게 내는 것이 이득이죠. 바로 무이자 대출처럼요. 그러니 미리 세금을 많이내고 돌려받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미리 최대한 덜 냈고 그 돈을 투자를 하고, 적금이라도 들었으면 돈을 더 벌었겠죠. 얼마안되는 돈이라는 거 알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몇 십년이 쌓이면 큰 차이로 벌어집니다. 복리의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더 벌어지겠죠.
저도 올해까지는 매년 돌려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공부하다보니 배우게된거죠. 저도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기 위해 올해부터는 납부세율을 80%로 줄이려고 합니다. 계산해보니 그럼 다음해부터는 뱉어내겠더라구요. 그래도 월 실수령을 끌어올리고 투자를 더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으로 연말정산 시기에 기분좋게 세금을 내야겠습니다.
이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려는 사람들이 주의해야할 점은 늘어난 실수령액이 소비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꼭 주의하세요! 투자와 저축을 늘리려는 목적이어야 이득입니다! 만약 소비가 늘어난다면 그냥 120%로 납부 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들어온 목돈은 그래도 어느정도는 저축하는 경향이 있으나, 한번커진 꾸준한 소비는 줄이기 힘듭니다. 따라서 본인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실지, 목돈을 챙겨 저축하실지 고민해보세요!
이만 포스팅을 마치며, 우리 모두 부자 되길, 또 바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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