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2탄입니다. 1탄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공급에 대한 대책을 보실까요?

1. 공급여건 개선, 임대여건 개선
도시의 건축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고, 다양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방 갯수도 제한을 폐지합니다. 또한 주차장 규제를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합니다.

그리고 입지규제도 완화하여 단일공동주택도 건축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가능하게 됩니다.
세제 금융지원 면에서는 신축소형주택인 빌라같은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감면해준다고 하네요.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네요. 이외에도 비아파트에 대한 융자심사기준도 신설하고, 저리로 대출해주며, 오피스텔 등에 대한 PF 보증한도도 확대해 안정화시키네요. 많은부분에서 금융쪽으로 지원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비아파트 소형주택에 대해서 세제지원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이 주택수에서도 제외시켜줍니다. 이는 다주택자가 이런 비아파트를 구매해서 전월세를 공급하길 바라는 정부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방법 외에도 임대사업에 대해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하여, 비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또한 임대보증 가입시 시세를 적절히 반영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기업형 장기임대도 활성화 되도록 기업형 사업자에게 혜택을 확대합니다. 초기임대료 제한이나 임대료 증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이를 완화하여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임대공급을 해줄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부입니다.
2.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방
다음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사기피해발생된 물건에 대해서 LH가 매수하고 보증금반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환금액도 확대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증금 피해에 대해서는 경감시키고, 권리가 복잡해 이게 안되는경우에는 세입자가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많은 정책이긴합니다. 방법을 쥐어짜내 나온 대책이긴 합니다만, 빌라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썩 달갑지만은 않겠네요. 또한 다가구인경우는 이게 잘 작동하기도 힘들것 같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경우 이쪽저쪽 방문해야할 곳이 많고 절차도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전세피해자 센터를 신설해 여기서 모든것을 일원화하는 방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해 임대인의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등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고, 설명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위험계약을 방지하도록 여러 제도를 강화합니다.
3. 신도시 등 주택 공급
현재 민간쪽에서 공급이 많이 위축되었죠. 미분양의 우려등으로 분양을 안하고 인허가 착공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공공 부문에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당초계획인 12만호에서 14만호로 늘린다는데 이게 민간의 공급위축을 커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이 공공주택사업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또한 3기신도시는 아래 표와 같이 얼른 착공에 들어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실제 공급되는 속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이상으로 1.10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대책 2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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